용산구, 재개발 인·허가 기간 확 줄어든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2 1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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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등 사업단계별 사전심사제 전격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재정비촉진사업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이달부터 사업단계별 사전심사제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심사제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업단계별 인허가 신청 전 사전심사를 시행해 인허가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허가 신청 전 사전심사를 통해 인허가 지연 및 조합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적용대상은 한남재정비촉진사업(옛 한남뉴타운)을 비롯해 효창재개발정비사업 등 용산지역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다.

이에따라 구는 조합의 법령기준과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지연과 조합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인허가 신청 전에 관계서류 사전심사를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단계를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승인, 합설립인가, 촉진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착공, 준공, 이전고시, 청산, 조합해산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가운데 사전심사제가 적용되는 단계는 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등이며 기타 조합이 원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심사는 분야(토목·건축·도시계획·지적)별로 부서내 담당직원을 지정해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문서로 통지한다.

사전심사제를 통해 조합의 업무상 오류를 예방함은 물론 인허가 기간의 단축으로 사업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사전심사제와 시행과 더불어 재정비촉진사업 및 주택재개발에 대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조합 등에 배포했다. 이는 관계법령의 기준과 사업 절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속적인 관계법 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정확한 규정을 담았다. 또한 조합과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기준을 비롯해 각종 참고자료를 수록해 일관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 및 공가(빈집)관리 업무편람도 함께 수록해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전심사제를 통해 조합과 구가 적극 협력해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내 전반적인 개발사업이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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