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골목길 숨통…학교 등 주차장 야간 개방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9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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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건축물 시설개선비 2000만원 지원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골목길 불법주차로 긴급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귀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주간·야간에 이용되지 않는 주차장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해 운영하는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주차장 개방사업'은 단독주택 지역내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아파트·학교 주차장 중 공간여유가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도봉구는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5면 이상 개방시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설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향후 2년 동안 주차장 개방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수입금은 건축주에게 귀속된다.

현재 도봉구에서 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효문고등학교, 신도봉중학교, 창림초등학교, 방학중학교, 오봉초등학교 등 5곳·108면이다.

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2091-421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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