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부동산 거래, 검인계약 신고 후 등기신청기간을 넘겨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등기신청 기일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면 계약일 기준 60일 이내에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구청에 부동산거래 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최종 잔금일(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보통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신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1~10월 접수된 과태료 부과 종목 중 부동산 등기지연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기도 했다. 때문에 양천구는 부동산을 거래한 주민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천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던 부동산 거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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