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25일부터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한다.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한편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을 성공한 자에는 5∼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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