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기반을 마련코자 '서울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1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이 조례안은 홍길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유관기관과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대문구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지난 28일~오는 2월4일 진행되는 제212회 임시회 기간 가운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홍길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고통받던 발달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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