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오는 30일까지 접수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가 정례회 회기 일수를 기존 최대 40일에서 45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강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매년 2회 개최하는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총 40일 이내로 하던 기존 규정을 총 45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 의원은 입법예고에서 조례안 발의 이유를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있는 의안심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금천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02-2627-2753, FAX 02-2627-212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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