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찰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마구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정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12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한 사찰에서 키우는 개 3마리 가운데 생후 6개월 된 진돗개를 시끄럽게 짓는다는 이유로 2m 길이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렸다. 이 개는 목뼈 5군데와 턱뼈가 골절됬으며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줄에 묶여 저항도 못하는 개를 무참히 폭행한 점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불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폭행당한 진돗개는 현재 서울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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