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아동학대가 한 건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 등의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대를 가한 해당 교사나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치원은 올해 80%, 내년에는 90%까지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CCTV 영상은 학부모가 열람 요청시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