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건만 발생해도 폐쇄...CCTV 의무화”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2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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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달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아동학대가 한 건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 등의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대를 가한 해당 교사나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치원은 올해 80%, 내년에는 90%까지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CCTV 영상은 학부모가 열람 요청시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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