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들 가정이 과다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 미만 출생아로, 24시간 이내 긴급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이면서 셋째아 이상 미숙아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확대해 보호자의 부담을 줄였다.
시는 지난해 72명의 미숙아에 1억45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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