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수질오염의 주범인 방치된 지하수를 찾아 원상복구하는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하수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 샘물 등 포함),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미사용 지하수공으로 관할 각 읍·면사무소 및 건설교통과 건설지원담당(061-450-5662)에서 오는 6월 말까지 1차 신고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 개발돼 방치된 지하수는 실태파악이 어렵다”며 “방치공을 통해 오염원이 유입돼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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