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직속 감사위원회 설치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0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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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로 재편··· 고충민원 전담 처리활동 자체 감사기구 혁신방안 추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자체감사기구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인사 및 조직관련 부서 등 내부위원으로 ‘감사기구 혁신 TF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에 걸친 내부논의 과정을 통해 기본 방향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행정1부시장의 보좌기관으로서 독립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고, 시민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시민감사옴부즈만을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체 사무기구를 갖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로 재편하며,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시 본청, 사업소 등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사직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는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한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현재 감사관 조직인 감사담당관 등 3개 부서를 둬 각종 감사 및 일상감사, 안전감사를 비롯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과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모두 관장하게 된다.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해 감사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지원하는 조직이 감사관 산하의 민원해소담당관에 소속된 1개팀에 불과해 원활한 감사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었고,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된 고충처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확대하면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기능까지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같은 ‘감사기구 혁신방안’을 토대로 오는 27일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시는 공청회 및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의 관련조례 제ㆍ개정 절차를 밟아 올해 하반기인 7월1일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함께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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