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자·차량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포 앞 보도·도로 등에 상품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 ▲ 이번 특별정비 대상지역에 포함된 영등포기계공구상가의 한 점포 앞에 상품이 적치돼 있는 모습.(사진제공=영등포구청) |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도로상 상품 무단적치는 사소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이번 단속의 취지를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조광·영일시장, 영등포기계공구상가 등 통행량이 많지만 상품 무단적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상가 밀집지역의 점포 385곳이다.
영등포구는 해당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율정비 안내문을 발생해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연합회별로 자율정비선이 지워진 곳을 다시 정비하도록 해 상인들 스스로가 무단적치물을 정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는 관계부처 공무원, 용역업체 직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도로나 자율정비선 밖에 상품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인, 동장, 영등포구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정비위원회(가칭)를 발족해 이번 특별 정비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2670-37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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