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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비맥주, 신제품 '더 프리미어 OB' 출시 | ||
19일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난 12월 여주시청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사용한 하천수에 대해 12억여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면서 "결산이 끝났지만 1월 초에 이 비용을 다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3년만 해도 주세로 납부를 한 금액이 1조2000억원, 법인세로 1200억원을 냈는데 한 해 6억원 가량의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오비맥주는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물을 취수하고 있다. 현재 이 물은 파이프를 타고 오비 이천공장으로 옮겨져 맥주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취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는 "오비맥주의 남한강 물 사용료는 댐 건설법상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발을 뺐고 여주시도 경기도가 부과하는 줄 알고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오비맥주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면제 조항에 따라 그동안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설립 당시 공공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았으나 수백억원을 투자해 자체적으로 취수시설이나 송수관로 등을 직접 설치했다"면서 "이천 지역 시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만 연간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결국 논란이 되자 뒤늦게 여주시가 지난해 12월 2009~2010년 사용한 2년치에 대해 12억여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다. 5년까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9년 이전에 사용한 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36년 동안 오비가 사용한 하천수는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1일 1만2000 톤으로 계산하면 총 1억5000만 톤이다. 현재 공업용수 1톤당 가격은 50.3원으로, 사용료를 환산하면 물값은 77억여 원이다. 1일 허가량 3만5000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용량은 총 4억5000만 톤, 액수로는 225억여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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