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나섰다.
구로구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12월에 나눠 정기분이 고지된다. 하지만 1년에 1년치를 한번에 내면 총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을 원하는 주민들은 오는 31일까지 구로구청 부과과(860-2764)에 연납을 신청하면 된다. 연납 대상은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구로구에 차량을 등록한 주민이다.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연납한 주민들에게는 연납 고지서가 이미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2일이다. 연납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고, 오는 6·12월에 발부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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