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동부건설 입찰 제재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5 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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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0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담합' 따른 조치 [목포=황승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전남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입찰 과정에서 담합사실이 적발된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 등 2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제재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기존에 매립했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생산하고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이 조달청 계약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적용해 엄중이 처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건에 참여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개발산업이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한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공공조달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당업자인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2개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한라개발산업은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환경에너지센터의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에서 2010년 담합에 의해 낙찰받은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시운전 중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도 규명됐다.

시는 안전 진단을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조계통 내부에 잔존하는 가연성 고체의 열분해가스와 분해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이 혼합된 상태에서 생긴 탈취로의 고열이 점화원으로 작용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보고서를 통보받았다.

이에따라 시는 가연물과 산화물 제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가연성가스 감지기와 산소농도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산소농도 관리 시스템과 설비를 보완해 복구하도록 시공사에 주문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충분하고 면밀히 검토해 사고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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