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등에 안정자금 3억 푼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4 1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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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자영업자 2000만원·저소득층 최대 1000만원 지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에도 지역내 주민들 가운데 영세사업자 및 생계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에 생활안정자금을 3억원 규모내에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영세사업자의 사업기반 마련과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동작구에 따르면 융자규모는 총 3억원, 이율은 연 2.5%(2년 거치·2년 균등분할상환)로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융자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주민으로 운영개선자금과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재난을 당해 생계 자금이 필요하거나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주민 등으로 각각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단 대출시 신용보증서나 부동산담보가 필요하며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자, 유흥주점·사행성 사업자, 신용관리 대상자는 제외한다.

대출은 4·7·10·12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고, 대출 희망자는 대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과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820-9112)로 문의하면 된다.

홍순천 자치행정과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사업확장 또는 새로운 투자를 계획 중인 자영업자에게 기금을 융자해 수입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불의의 재난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융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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