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청, 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 각종 안내문 교체비용은?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2 1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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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문화재청이 국보에 붙여진 일련번호를 폐지하는 ‘국보 일련번호 폐지’를 추진하면서 국보의 번호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 숭례문 /뉴시스
이번 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은 “‘국보 1호’ 숭례문이 과연 국보 1호로서 적격하냐”에서 불거진 것으로,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보의 번호가 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문화재청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국보 번호가 빨라야 더 소중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것도 국보 일련번호 폐지를 해야하는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국보 일련번호제는 1933년 우리나라 국보(당시 명칭 보물)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이 일련번호를 부여해 관리한 것이 시초로, 6·25전쟁 직후인 1955년 북한 소재 문화재를 제외하는 등 한차례 목록정비 후, 1962년 제정·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숫자가 추가됐다.

이후 숭례문 화재 사건에 이어 부실 복구 시비까지 일면서 숭례문이 국보 1호로서 대표성을 상실했다며 국보 1호 해제 국민서명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문화재청 측은 “국보 지정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국보 숭례문’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등으로 전체 목록을 나열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해 절차가 간단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 지정문화재 표기 방식이 바뀌게 되면 교과서를 비롯해 안내문 등 각종 표지판을 한꺼번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보는 숭례문에서 태조 이성계 어진까지 317개, 보물은 흥인지문에서 대구 파계사 원통전까지 1850개가 목록에 올라 있으며, 사적 529개, 명승 111개, 천연기념물 548개, 중요민속문화재 283개 등이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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