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식당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

장세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2 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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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원까지 [시민일보=장세원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역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융자한다.

강동구는 음식점 시설개선 부담을 덜어주고 모범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은 접수일 기준으로 강동구에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이거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영업주면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은 강동구내 위치한 음식점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장을 수리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융자액은 시설개선 자금의 최대 80%까지,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1%, 1년 거치·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강동구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음식점 영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하거나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실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1%, 1년 거치·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강동구청 보건위생과(3425-6612)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준비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하면 된다.

다만 ▲융자위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자체신용평가 시스템 보증요건 부적합자(신용관리정보대상자, 융자 및 보증채무과다자)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상환 중인 자 ▲호프집·소주방 등을 운영하는 영업주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은행 대출심사 요건에 맞아야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신용보증재단 강동지점에서 사전 상담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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