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재방문해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민원 절차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상속인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와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약 7일 후 우편으로 통보받게 된다.
이에따라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상속 가능 재산 내역을 상속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발생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조회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상속권자로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등 상속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 편익 증대 및 권리 보호, 비용 절감 등 구민을 위한 행정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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