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갇혀 살던 생계위기가구 구했다

장세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9 1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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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암사1동, 생필품·가스비 긴급지원 [시민일보=장세원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민·관협력에 의한 구정발전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사회단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회원이 60명 이상이며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사업은 ▲국민운동(기초질서·의식개혁·청결활동 등) ▲문화·예술·체육·교육 ▲소외계층 보호(여성·장애인 보호 등) ▲사회안전망 구축·재해재난구조 ▲교통안전 확보, 환경 보전(자원재활용·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사업 등) ▲청소년보호(학원폭력·성폭력 추방 등) 등이다.

지원금액은 총 4억4823만원으로 사업유형별 신청사업 및 사업별 신청금액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신청은 구청 자치행정과(2116-3129)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자치행정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인 오는 3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신청서류는 ▲사회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2부 ▲단체 소개서 2부 ▲2015년도 지원사업 계획서 2부 ▲단체규약(정관) 사본 2부 ▲임원 및 회원명단 2부 등이다. 신청서는 노원구청 홈페이지(www.nowon.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사는 노원구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단체를 직접 현지실사하고 ▲지원단체 자격여부 ▲사업의 타당성(공익성·효과성·독창성·파급효과 등) ▲예산 적정성 등 사업의 공공성과 구정발전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3월 초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회단체에 개별 통보한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해 63개 단체에 총 5억783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내용은 통일어울림걷기 행사, 지역내 환우를 위한 병원음악회, 녹색성장지킴이 활동, 찾아가는 음악회 등 13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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