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은 해양ㆍ항만 정책과 수산 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이 어항 건설ㆍ관리 및 어업경영체 등록 등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지난 6일 개정되고, 동 직제 시행규칙이 8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기관명칭 변경과 더불어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수행해오던 국가어항 건설ㆍ관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어항건설과’를 신설하게됨으로써 기존 6과 2소에서 7과 2소로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또한 기존 해양환경과가 ‘해양수산환경과’로 변경되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수행해오던 어업경영체 등록업무,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자율어업공동체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항만공사과가 ‘항만건설과’로, 완도해양사무소는 ‘완도해양수산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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