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가리봉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가리봉시장은 ▲토지면적 ▲점포수 ▲상인·토지주·건물주의 동의서 ▲상인명부 등의 관련 자료를 갖춰 지난해 12월 구로구청에 전통시장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로구는 ▲점포수 ▲연면적 ▲동의여부 등을 기준으로 법령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가리봉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등록하고 '전통시장 인증서'를 교부했다. 이번 전통시장 인정으로 상인·토지주·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아 가리봉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가리봉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가리봉시장은 1970년대부터 상인들이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생긴 시장으로 이달 기준 토지면적 7903.9㎡·점포 70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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