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장세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8 1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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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6일부터 납부해야 [시민일보=장세원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16~31일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 1월1일 기준 동대문구에서 휴게음식점, 건설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각종면허 780여종을 받은 개인 및 법인이며 납부대상자는 오는 14일 또는 15일에 우편 발송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요금납부는 송달받은 고지서로 전국 은행에서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외환·우체국)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을 경우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납부 선택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실 및 훼손되는 종이고지서보다는 메일로 받아보는 전자고지를 적극 이용하면 편리하다.

구 세무2과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내에 납부토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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