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옥마을의 무허가건축물 발생신고시 시정명령 계고 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전통한옥 보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무허가 건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동시에 건축물의 전면에 위반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완산구에서는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위반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해 건축물의 이용자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누구든지 위반건축물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는 자는 '건축법' 제113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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