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불법건축물 근절 팔걷어

김현종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7 16:39: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주 완산구, 발견땐 전면에 표지판 즉시 부착 [전주=김현종 기자]전북 전주시 완산구가 시민불편 제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근절방안과 관련해, 한옥마을의 관광활성화에 편승한 현대적 상업화 등으로 전통한옥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불법건축을 막기 위한 위반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키로 했다.

지금까지 한옥마을의 무허가건축물 발생신고시 시정명령 계고 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전통한옥 보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무허가 건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동시에 건축물의 전면에 위반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완산구에서는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위반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해 건축물의 이용자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누구든지 위반건축물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는 자는 '건축법' 제113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