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014년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주민 4만3000여명에게 2015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고지서에는 10% 공제된 금액의 자동차세가 기재됐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 오는 2월2일까지 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6·12월에 공제된 금액 없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다른 시·도로 이사가더라도 선납한 해에는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선납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강동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강동구청 세무2과로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선납해 10% 할인받을 수 있다.
납부는 시중 금융기관,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계좌(고지서에 인쇄)로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각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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