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휴게음식점, 건설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각종 면허 780여종을 받은 자가 대상이다. 도봉구는 이번에 총 1만9405건에 대해 6억2000만원의 면허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봉구는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과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1599-3900)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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