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5년까지 현재 3.5%대인 GAP 재배면적을 50%로 확대해 유통 농산물을 GAP로 모두 바꿔나간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사전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GAP 확산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GAP 여건 구축을 위해 올해 '농업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9년까지 추진한다. 중앙 및 지역단위로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를 구성해 GAP 실천 여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생산단지의 GAP 의무화를 위해 2017년까지 사전예고기간을 두게 된다.
사전예고가 끝난후 2018~2024년에는 원예전문생산단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가 의무화된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으면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오는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모든 정책사업에 GAP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업생산의 기본적인 안전·위생 조건이 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유통·소비단계의 GAP 확산을 위해 농협, 대형유통업체의 GAP 농산물 취급 우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된다.
이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생산자, 정부간 상생협의회가 구성되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GAP 농산물 유통 분위기가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017년까지 GAP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는 '안전급식시범학교' 300개를 지정하는 한편 국방부의 물품적격심사기준 훈령 개정을 건의해 군납 낙찰자 결정시 GAP 농산물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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