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종로의 가판대나 신림동 고시촌 등지에서 1개비 당 300원 씩 하는 개비 담배가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비 담배랑 담배를 한 개비씩 판매하는 것으로, 과거 담배 한갑을 사기 어렵던 시절 구멍가게나 가판대에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개비 담배 판매는 경제가 비약적 성장을 이루면서 차차 자취를 감췄지만 올해 들어 한 갑당 4500원으로 담배 가격이 껑충 뛰어오르자 한 개비에 300원짜리인 개비 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다시 발생했다.
개비 담배 판매는 현행 담배사업법(20조)에 따라 불법이다. 개비 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단속이 들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비 담배 판매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가치담배가 확대되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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