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2억504만6000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1000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장관과 그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689만3000원, 차관과 그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352만3000원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사병 봉급이 15% 인상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인 경찰·소방간부 후보생의 봉급도 매월 33만원에서 136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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