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이미 설치된 불법간판을 상호변경 없이 성동구 가이드라인에 맞게 간판을 정비할 경우 지원하는 간판정비 보조금대상을 내년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존 '경계도로변(동일로·천호대로·청계천로) 지원'에서 '우선순위 지원'으로 실시한다.
1순위는 구 경계도로변과 외국인 카페 거리, 2순위 2차선 이상 도로변, 3순위 이면도로변으로, 2~3순위에 대한 접수를 내년 1~2월과 7~8월, 상하반기로 받아 선정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플렉스간판 등을 상호변경 없이 입체형(가로형간판) 또는 블랙아웃시트(돌출간판) 형태로 정비할 경우이며, 신규 개설업소나 영업장 이전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업소·1간판에 8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광고물 수량 및 지원금 신청방법은 정비 전후 사진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설치비내역서 등을 첨부해 건설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번 지원금 확대조치로 인해 그간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간판 정비에 소극적이었던 영세자영업자들의 간판정비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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