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내년부터 지급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2 1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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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015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우버택시’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와 영업하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했고,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도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의원들에게 일명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서도 시의회 및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업무상 방해죄 등 조치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법의 공백을 악용해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보험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보험, 우버 운전기사의 신분 불확실성 등) ▲변동가격으로 인한 요금할증 피해 발생 가능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버 이용약관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있으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도 회피 ▲공유경제 훼손 등을 우버의 5대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우버의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7차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아직 법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우버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 및 기사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으로 우버외의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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