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내 설치해 운영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영업장내 흡연석 운영이 금지된다.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봉구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에 관한 공문과 금연 스티커를 이달까지 배부 및 홍보하고, 오는 2015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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