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내년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2 1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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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석 운영땐 과태료 170만원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 대상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내 설치해 운영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영업장내 흡연석 운영이 금지된다.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봉구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에 관한 공문과 금연 스티커를 이달까지 배부 및 홍보하고, 오는 2015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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