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양천구가 제기한 목동행복주택지구지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에 대해 “막연히 집중호우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천구 관계자는 "목동행복주택의 ‘근본적인’ 안전상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천구의 주장에 따르면 목동행복주택의 부지인 목동 915번지 일대는 전국2위 규모의 유수지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 차례 증설됐고 현재도 관련 공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양천구는 토질조사 결과 지하 12m까지 뻘층이라 지반이 불안해 주택을 건설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천구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안정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복주택사업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행복주택의 입지 선정에 있어 안전성 문제나 교통문제, 과밀학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책사업의 취지만 강조하며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항소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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