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탈락 가정에 긴급 물품지원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7 14:36: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마포구, 홀몸노인등 내년 2월까지 집중발굴 공적급여 지급·통합사례관리대상 선정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역내 홀몸노인을 비롯해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한 가구 등을 발굴해 긴급복지 등을 제공한다.

마포구는 이달부터 오는 2015년 2월까지 3개월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마포구에 따르면 발굴대상은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으로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홀몸노인 ▲지적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주거취약 거주자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가구 등이다.

마포구는 이번 집중 발굴기간 복지담당 공무원, 민간복지기관 종사자, 복지통장, 동 복지협의체 위원, 좋은 이웃들(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 등 총 1160명의 인원을 투입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및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창구 개설 및 현장점검을 통해 기존 취약계층 지원 가능여부 재점검을 통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복지통장 및 동 복지협의체 위원 등 지역주민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의 생활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방문형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연계하도록 하고 우체국·경찰서 등 타기관과도 협력해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는 이렇게 발굴된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의 공적급여를 지원하고 공적급여 수급기준에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기타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물품후원 등 민간복지자원과 연계도 이뤄진다.

마포구 관계자는 “상반기부터 복지인력이 총력을 기울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동절기 특성상 난방비 등 생계비 지출은 증가하나 일용직 일자리는 감소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