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규제개혁추진단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총 12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등록규제 20% 감축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규제는 ▲내부고시 등 숨은 규제 2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제 5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2건 ▲상위법령 근거 없는 임의 규제 3건 등이다.
우선 주유소의 설치가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주유소 등록요건은 폐지하고, 현행 법령보다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와 공동주택·학교출입문 등 시설과의 이격거리는 완화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숨은 규제 2건을 발굴해 정비했다.
또 ▲숙박업소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제 5건, 현재 수입증지 제도가 운영되지 않음에도 존재하던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등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2건을 폐지했다.
특히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규제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수탁자의 기부채납 의무 규정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중소형 감정평가업자 진입제한 규정 및 도시디자인 조례의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의무 부과 규정 등 현재 개정절차 진행 중인 3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서초구는 이번 규제 정비를 실시하면서, 등록규제 정비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신고한 구민들을 보호해 안심하고 활발한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규정’을 지난 10월30일 제정·발령했다.
헌장의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규제개선을 건의한 고객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노력 등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구는 숨은 규제에 대한 검토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등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형식적·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는 데 구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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