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토땐 최고 '20만원' 배상 제도화 추진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2 22:17: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년부터는 택시에서 구토를 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영업손실금을 배상하는 것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택시영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간 시비가 많았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구토 혹은 오물을 투기할 경우 최고 20만원을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