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2 1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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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말까지… 번호판 영치등 강력조치 지속키로 [신안=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이 지난 11월부터 오는 2015년 2월 말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군과 14개 읍·면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올해와 지난해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11월 말 현재 205억원을 부과해 181억원을 징수했고, 체납액 24억원에 대해서는 체납자별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동산)에 대해 공매 의뢰하고, 체납자동차는 차령초과 말소폐차로 환가 충당(징수)하는 한편,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완전 징수할 때까지 주야로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해 사회적 활동을 제약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자산을 조회, 채권(예금 등) 압류와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봉급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특히 징수 목표율 95% 달성을 위해 부군수의 총괄지휘하에 징수대책반을 4개조·2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매월 징수대책보고회 및 읍·면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14개 읍·면에서도 읍·면장 책임하에 매일 마을담당별 직원으로부터 징수 복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체납자별·세목별 체납 원인분석을 통한 징수대책 보고 및 정리 등 군과 읍·면이 혼연일체가 돼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금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시 지역내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완전 징수하고, 지역외 및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군이 합동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징수활동을 벌이며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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