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최초로 실시되던 2012년에도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재인증 획득에도 성공했다. 인증마크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의 경우 2년이며 재인증 받은 기관은 3년간 유효하다.
이번 평가는 민원서비스 기반 구축, 운영 성과 등 3개 분야·13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구는 분야별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동대문구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개명신고 1일 처리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처리창구, 민원행정 행복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한 출생신고·양육수당 동시처리, 사망신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원스톱 민원처리, 독서사랑방 운영, 미니정원 설치 등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구는 앞으로도 민원응대 및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행복한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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