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동차세 10억원 부과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9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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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징수 [함평=황승순 기자]전남 함평군이 지난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함평군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6535건·10억2000만원을 부과 고지해 지난 8일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연세액 10만원 초과 차량 및 지난 7월1일 이후 신규 등록 및 양수에 따라 자동차(이륜차, 기계장비)가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시중은행의 ATM기기(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통장, 신용카드로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16일부터는 납세자 휴대전화 문자전송, 마을방송 및 플래카드 게첨, 각종 회의서류에 납부안내와 방법 등을 알려 납기내 징수를 올리고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도 완화시키고자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관련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1-320-3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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