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甲질 이제 그만··· 내일 '乙의 항변대회'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8 17: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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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 20곳 한자리··· 서울시, 의견 수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감리업체 등 건설현장의 을(乙)이 느끼는 갑(甲)의 부당 행위와 이로 인해 겪었던 억울함과 애로사항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공동으로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갑(甲)ㆍ을(乙) 상생발전을 위한 ’을(乙)‘의 항변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롯데건설(주), 현대건설(주) 등 국내 주요 건설사 20여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건설현장의 잘못
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항변대회는 시가 지난 8월 공직혁신대책 2탄으로 발표한 ‘갑을관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11월 시 산하 17개 투자ㆍ출연기관의 항변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시는 건설현장의 갑을 관계가 법령ㆍ제도, 계약조건 등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발주자 우위의 관행이 남아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당사자들로부터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행 사례는 ▲비용지급 없이 임의적으로 추가 공사를 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경우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자 보수토록 하는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감리사ㆍ시공사 직원에 대해 반말, 무시, 욕설 등 비인간적인 대우 등이다.

시는 이번 항변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 ‘을’의 항변대회가 그동안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애로사항을 제한 없이 표출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는 이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적극 수용해 부당한 갑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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