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도 '식중독' 안심 금물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5 15: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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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8일 급식소 위생 점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등 체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최근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겨울철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자 ‘식중독 발생 우려 집중관리업소 위생점검’을 이달 8~12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생존력이 강하므로 추운날씨에도 살아남아 식중독을 유발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구는 오는 8일부터 5일간 대형음식점, 예식장 등의 뷔페, 집단급식소 등 183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표와 간이세균오염도(ATP)검사 장비를 활용해 위생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3인1조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실시한다.


이들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신고)제품, 무표시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위생기준, 냉동(장)식품 보존기준, 유통기준 등 준수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겅진단 및 위생교육 이수 여부 ▲원산지 가격 표시 등 위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위생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ATP검사를 통해 음식물과 접촉이 잦은 조리 종사자의 손과 도마·칼 등 조리도구에 묻은 식품찌꺼기·미생물 등의 세균오염도를 측정해 위생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모가 1000㎡ 이상인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총 17곳을 대상으로 김치, 조리된 음식물, 조리도구 등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수거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이 끝난 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함으로써 위생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김기동 구청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 조리와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광진구는 음식점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으로 구민들이 식중독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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