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1월17일부터 오는 2015년 1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양성화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해 오는 16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다세대주택(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대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해 시청 건축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임박해오고 있다.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넘겨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서둘러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