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년 연장 조치는 고령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환경 조성과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결정됐다.
이에따라 시는 정년연장 시기를 2013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토록 명시된 ‘여수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2014년부터 60세로 연장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이번 근로규정에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 180일 범위내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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