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식품가공,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신지식학사 농업인 등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어업인, 농수산식품대표(65세 이하) 및 에너지농장 사업자(7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본 지원사업은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신청에 따른 융자한도는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2억원 이내,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3억원 이내로 사업신청 후 최종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대출이율 1%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도액을 정해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친환경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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