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지난 1·3·6·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인터넷(etax.seoul.go.kr) ▲자동차세고지서의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는 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외환은행·시티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구청 세무2과(3425-5590)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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