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상제공은 구가 내년 1월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동물등록 운영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동물등록률 향상과 동물등록제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구에 등록해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구에는 동물등록 대상 총 1만4937마리 가운데 내장형 마이크로칩 3049개, 외장형 전자태그 5138개, 인식표 349개 등 총 57%인 536마리가 등록돼 있다.
개의 경우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에 대해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동물등록시 필요한 무선식별장치를 행정기관에서 일괄 구매함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시행규칙이 변경돼 내년부터는 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시행규칙 적용에 앞서 이달 중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을 할 경우 1만2000원 상당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등록대행 수수료 8000원만 받고 무상제공한다.
또한 각종 축제 등 유기동물 분양행사나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해 등록할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무상공급할 계획이다.
구는 향후 동물등록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미등록시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등록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구 일자리경제과(450-73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자 2011년부터 매년 반려동물 분양행사를 개최해 총 100여마리의 유기동물을 분양해 구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는 지난 3월 서울시 최초로 '반려견놀이터'가 문을 여는 등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고 반려견 주인의 책임의식도 높여주는 동물등록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우리구는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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