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규직 전환 빌미 직장내 괴롭힘 엄벌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27 16:29: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예방대책 발표 내부신고 핫라인 구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 공무원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가해지는 유ㆍ무형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 및 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내 괴롭힘 근절에 나섰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앞둔 근로자에게 전환을 빌미로 신분상의 불이익, 즉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 제외 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가하는 가해공무원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7일 현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2411명의 기간제근로자(용역업체 포함)에게 적용 가능한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고 직접고용 전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대책은 즉시 적용하고 세부계획은 TF 등 가동 이후 추후 수립 및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직장내 괴롭힘 기준, 근절대책 및 지원제도 마련 ▲내부신고 핫라인 구축 ▲준공무직 전환 대상자 밀착 관리 ▲성희롱ㆍ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홍보 강화 등이며 이들 대책은 발표 즉시 가동한다.

우선 노무전문가, 인권변호사, 노조관련자 등으로 ‘직장내 괴롭힘예방TF’를 구성해 아직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신고절차 및 지원제도,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등을 시가 앞장 서 마련한다.

또 일자리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진흥실장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내부신고 핫라인(02-2133-7878)을 개통,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전환 예정자를 명단으로 확정, 중도에 부당한 업무 배제 및 인사조치 등 불합리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불이익 및 미전환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1대1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이어 지난 9월 시가 발표한 ‘성희롱ㆍ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교육ㆍ홍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5월과 2013년 1월에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완료했으며, 2013년부터 청소, 시설ㆍ경비 등 간접고용(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99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 10월 말 현재 5305명을 완료했고, 201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