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저녁 서울시 출입기자들과 가진 저녁자리에서 "모든 선출직은 다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며 "전국 선출직을 다 조사하라고 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0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혜화동 공관에서 가진 행사는 모두 77건으로, 시의원과 구청장 등 2750여명과 연회를 가졌다.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의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공관행사가 '직무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금품 제공도 위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 서울시 측은 시정 협력을 위해 공관을 빌린 행사였을 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가 이번주 안으로 공관 행사의 취지와 명단 등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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