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20 15:29: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까지 평일 야간 주 2회·휴일 월 2회 실시 영치증 소지 후 교통행정과 직접 방문해야 반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징수 강화를 위해 '번호판 영치반' 운영을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평일 야간 및 휴일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차량 운행이 많아 평일 낮시간은 영치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야간 주 2회 및 휴일 월 2회로 확대해 운영, 체납차량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된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영치증을 소지하고 구청 교통행정과를 직접 방문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김선진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세외수입 증대와 성실 납부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차량 운행에 제한받지 않도록 체납 과태료를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478대를 영치하고 2억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