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월부터 상·하반기 지도·단속을 4개월간 추진해 지역내 개설 및 등록된 중개사무소 148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고용인 신고 누락 1곳,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4곳,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미이행 2곳 등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공제증서 등 법정게시물 미게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27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지도 및 경고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아닌 불법 자가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개설·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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